RESERVATION

편안한 투숙을 위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읽어주세요. 




영주시 여우골 글램핑은  네이버 예약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.
편안한 투숙을 위해 아래의 안내사항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읽어주세요.

예약 문의 : 010-3577-4737





기본사항


- 입실 시간 : 오후 3시-오후 10시 

(오후 10시 이후의 입실은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)

- 퇴실 시간 : 오전 11시

(청소 및 정리정돈으로 인해 시간 준수 부탁 드립니다.)



가격


비수기성수기
평일주말/공휴일
평일
주말/공휴일
100,000160,000150,000200,000




예약 안내


- 예약 전 취소 수수료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.

- 숙박정원은 최대 4인입니다.

   (다만, 12세 이하 소인은 정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)

- 영주시의 정책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은 불가합니다. 

- 예약된 인원 외 추가 출입시 이유 불문 강제퇴실 조치합니다. 




이용 안내


-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,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
-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.

-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리셔야 합니다.

- 퇴실 전 사용하신 식기류는 세척해주시길 바랍니다.

-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-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
-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.

-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

-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-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할 시에는 사용자에게 복구 비용이 청구됩니다.

- 객실 내 비치되어 있는 가구들은 외부로 장소 이동이 불가합니다.

- 객실 내 침구 오염 및 시설물과 비품이 파손 또는 분실이 되었을 경우 부득이 동일제품 구매가격을 청구 드리니 파손에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 정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 속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벌레 또는 곤충 등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으니 이로 인한 환불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- 22시부터 07:00시 까지는 매너타임입니다.

- 무분별한 오락 및 음주,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.

- 위 규정을 위반할 시 강제 퇴실 되실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.




취소 및 환불 규정


- 올바른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 취소 시 아래와 같은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- 개인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 어떠한 경우로 인한 취소 및 날짜변경은 불가하며,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.

- 예약 이용일 변경 불가합니다. (취소수수료 확인 후) 기존 예약건 취소 및 재예약하셔야 합니다. 

-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-28호) 


이용일 기준취소 수수료
이용 10일 전까지
없음
이용 9일 전까지
10% 차감
이용 8일 전까지
20% 차감
이용 7일 전까지
30% 차감
이용 6일 전까지
40% 차감
이용 5일 전까지
50% 차감
이용 4일 전까지
60% 차감
이용 3일 전까지
70% 차감
이용 2일 전까지
80% 차감
이용 1일 전까지
90% 차감
이용  당일
환불 불가




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


-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.


감면률 100%
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
시에서 주관·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


감면률 20% 상당 쿠폰 지급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-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를 포함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족
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 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
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시에 주소를 둔 자